(160129)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처리방안 두고(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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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1.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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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처리방안 두고

“나누자” vs “존치하자” 의견 팽팽

추진협, 법 만료 따라 의견 수렴 회의 개최

 

지난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만료됨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처리방안을 두고 도축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조조정법이 끝난 만큼 분담금을 나누자는 의견과 구조조정을 더 지속시킬 수 있도록 분담금을 존치하고, 발전기금으로 출현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회의실에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 수렴회의를 개최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사는 “도축업의 환경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약화돼 또 구조조정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구조조정자금을 통해 도축업계가 직면한 도축장 동물성 잔재물 처리방안,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지속 추진 등 도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반대로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지난해 만료됐다. 사실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만큼 분담금을 나누는 것이 맞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도축장구조조정법에는 구조조정자금(분담금)의 용도로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그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 후에는 단순히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적립된 분담금)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잔여재산을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5년 12월 현재 47개업체가 99억5천7백만원의 분담금 미납금에 대한 정리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법 유효기간은 만료했지만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납 분담금의 정리가 핵심 요소이다.
미납 분담금의 징수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납업체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킬 경우, 청산작업도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전망이다.

< 2016년 1월 29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