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끝나자마자 신규 도축장 건립이 웬말"
▲ 축산물처리협회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신규 도축장 건립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신규 도축장 건립을 두고서 민간 도축장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도축장들의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정부가 신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 추진…민간 도축장 반발 수입산 증가…갈수록 사육농가수 줄고 도축량 감소 경영악화 '악순환'
민간 도축장들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군포의 협회 및 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협의회 연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도축장) 설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충남양돈농협은 2014년 6월, 임시총회를 통해 패커형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충남도·천안시를 대상으로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설립허가를 받았다.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설립을 준비 중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총 사업비 1306억원이 투입되며, 여기에는 760억원의 정부자금(융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이 업계에 공개되면서 민간 도축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신규 도축장 건립을 허가해 주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충청북도의 한 도축장 관계자는 “만약 구조조정법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규 도축장 허가 및 정부 지원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허가는 그동안 민간 도축장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납부했던 분담금이 대전충남양돈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또한 충남의 한 도축장 관계자는 “FTA가 연이어 체결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수입산 고기가 계속 들어오면 국내산 소비 감소로 인해 소·돼지 사육 농가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도축량이 줄어들면 도축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위생 및 시설 투자를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데도 도축장을 더 늘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축산물유통센터는 정부 규정에 따라 기존의 민간도축장 4곳을 통폐합해 건립하는 것인데, 통폐합에 참여하는 4곳의 도축장 중 2곳이 이미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신청해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2개 도축장은 폐업된 상태로, 통폐합 대상 도축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민간 도축장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선 행정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업계차원에서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처리협회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소속 민간 도축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도축장 관계자들은 “우선 신규 도축장 허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아볼 것”이라며 “신규 도축장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휴업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4월 22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