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23)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처리방안 두가지로 가닥(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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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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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처리방안 두가지로 가닥


 

 

▲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분담금처리 방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제1안     납부 비율대로 업체에 환급
제2안     1년간 논의 유예후 최종결정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추석 후 총회서 투표로 결정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에 대한 처리가 분담금 납부 비율대로 업체에 환급해주거나 1년간 유예 후 결정하는 방안 중 한 가지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적립 분담금 처리방안(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추석이후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 업체들에게 분담금 처리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두 가지 방안 중 제1안은 납부 비율대로 회원 업체에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회원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축장들의 경우 결론적으로 구조조정 혜택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안은 분담금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1년간 유예한 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유예한 1년 동안 분담금 미납 업체로부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총회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분담금 처리방안을 투표를 통해 결론지으려는 것”이라며 “추석 이후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처리 방안은 회원 업체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정부로부터 760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설립하려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총 1306억원이 투입되며, 4개의 도축장을 통폐합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통폐합했다는 도축장 중 3곳이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을 수령한 후 이미 폐업 처리가 된 곳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에 정부자금이 지원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협의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760억원 융자금 지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규 이사장은 “우선 농식품부를 방문해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조치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16년 8월 23일 - 농어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