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3.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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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주요원인 농가 태만 탓 축산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가축방역세 거출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생산자 단체는 “가축방역세 거출은 가축전염병 상재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징벌적 성격이 크다”고 일제히 질타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8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마련한 ‘가축방역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방역 및 매몰 비용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살처분 보상금 20%, 방역·생계안정 50%, 매몰 100%)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농가의 방역활동 부족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방역의 수혜자인 가축 소유자에게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방역소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가축방역세(목적세) 도입이 가능하다. 납세 방법 1안은 소·돼지·닭·오리는 가축을 도축할 때, 산란계와 젖소는 계란·원유를 출하할 때이며, 2안은 축산법 상 축산업허가제에 신고 된 사육마릿수 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가축방역세 부과 기준은 가축을 도축할 때 및 계란·원유를 출하할 때 시세 또는 축종별 연간 생산액으로 설정하며, 세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도축세 폐지 당시 세율이 1000분의 10이였다. 납세지 1안은 가축 도축장 소재지 또는 산란계·젖소농장 소재지이며, 2안은 축산업허가제에 신고된 축산농장 소재지이다. 1안인 도축마릿수와 도축 당시의 가축시가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가축방역세 규모는 2016년 기준 1762억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677억원, 한육우 447억원, 젖소 222억원(착유우 마릿수 기준), 육계 199억원, 산란계 156억원(연간 계란 생산량 64만 톤 기준), 오리 62억원으로 추정된다. 2안인 상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가축방역세 규모는 2016년 기준 1659억원으로, 축종별로는 돼지가 606억원, 한육우 501억원, 육계 154억원, 산란계 244억원, 젖소 84억원, 오리 7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축방역세를 원활하게 거출하기 위해서는 △발생농가와 미발생농가 간, 발생빈도에 의한 축종 간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 △도축장 이용 않는 원유·계란 과세표준 어려움 △목적세에 대한 조세저항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에 대한 징수체계 △민관 합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역기금형태의 운영 등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FMD와 AI발생을 축산농가가 방조한 것처럼 징벌적 성격의 세금은 FTA 시대에 농가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FMD와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이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역세 거출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국가재난형 전염병 발생 원인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 가축방역 조직과 인력 확대, 전문성 확보 등 가축방역 시스템을 바꿔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10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