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0) ‘감사원 감사청구 철회 요구’ 거부(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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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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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추협, 재차 입장 밝혀


감사원의 감사권 청구를 두고 불거진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와 농축산부의 갈등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감사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농축산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재차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축산물처리협회회의실에서 열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 정부지원 관련 감사 청구건과 잔여 분담금 활용 방안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농축산부의 감사 청구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이사회에서도 두 시간여 공방을 펼친 결과 충남권 회원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감사청구를 지속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되풀이 됐다.

농축산부의 최명철 과장이 감사권 철회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농협 등이 힘을 보탰으나 도축장측 이사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도축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 취하를 원하는 쪽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의 이사진들이 의견을 나눴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10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