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5)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3일부터 의무화(축산경제)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7.05.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내달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가 의무화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홈페이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출발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이나 스마트폰(eminwon.qia.go.kr/m)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입국시에는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방문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FMD·HP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70-2870.

한편,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다.


<2017년 5월 25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