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위생관리 기준 맞춰 설비투자 요구 상당수 도축장 개발제한지역 내 위치해 난항 업계 “건폐율 최소 40% 확보 위한 예외규정을”
축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도축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도축장의 경우 대부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음에 따라 건폐율 20%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항에 의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해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 20%이상인 지역이 더러 있지만 거의 20%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도축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증설에 달갑지 않은 분위기인데다 도축장의 신규 건립도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도축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 현재 도드람엘피씨, 삼정 등과 같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은 건폐율이 60%에서 80%까지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도계장의 건폐율은 하림 익산공장 49%, 정읍공장 60%, 동우팜투테이블 역시 건폐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도축업계의 지적이다. 도축장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축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정부의 도축장 위생관리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라인 증설과 각종 최신 설비 교체로 인한 공간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한 냉장시설과 급냉터널 등의 공사에 따른 건축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출하되는 소와 돼지의 도체중 역시 증가하면서 기준 도축라인에 대한 공간 확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축장은 건폐율이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 가건물을 짓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이 속해 있는 부지의 경우 도축장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도축장의 설비투자와 냉장시설 확보는 위생수준 문제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도축시설의 건폐율을 최소 40% 확보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6월 2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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