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5.26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
내달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가 의무화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홈페이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출발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이나 스마트폰(eminwon.qia.go.kr/m)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입국시에는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방문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FMD·HP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70-2870. 한편,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다. <2017년 5월 25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