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4) 감사원 도축장 통폐합 사업 주의 조치(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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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1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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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도축장 포함 구조조정 의도와 반대” 농축산부 수용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도축장 통폐합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결과에 농축산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도축업계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에 난색을 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농축산부가 앞으로 도축장 통폐합사업 추진 시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도축장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효과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장 통폐합 사업의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동일업체에 대해 이중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직접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만,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도축장은 더 이상 통폐합사업을 통해 폐업을 유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도축장 통폐합 수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축업계의 구조조정 촉진 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축업계는 이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17년 11월 24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