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19)돼지 이력번호 표시기 유지보수비 지원 논란(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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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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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축산물 이력제 관련 업무 추진 논의 등을 진행했다.


잉크 구입·부품 교체 등
도축업계 정부 지원 요구 불구
감사결과 사실상 어려워져
공정위에 조정 신청키로


도축업계가 정부의 돼지 이력제 시행으로 도축장들이 떠안게 된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 이력제 관련 업무 추진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정부가 돼지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공급한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유지보수 비용을 도축장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돼지 이력제는 돼지 사육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돼지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도축장에 공급했으나 실제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가동에 사용되는 잉크 구입, 부품교체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도축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축업계에선 그동안 정부가 필요에 의해 도축장에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공급해 놓고, 유지보수 비용을 도축장이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대해 이날 이사회에서 김명규 회장은 “이력제 자동표시기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돼지 이력번호 표시에 기계를 활용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처분요구서를 내 놓으면서 사실상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협회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사회 논의 결과 축산물처리협회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판정수수료를 지급 받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업자에게 공간 확보 비용 및 등급 판정 준비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이어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도 같은 자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축산물유통센터 설립 추진 및 정부 지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 결과 단순한 ‘주의’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형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어진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과가 나왔으나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8년 6월 19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