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 | ▲ 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물처리협회 등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가 회의를 갖고, 축산물 유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돼지 이상육·한우 근출혈 등 사고육 대응방안 집중 논의
이상육 발생 농가 페널티보다 가공업체 손실액이 더 커
경매 전 제대로 검사하고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해야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 이상육 발생 및 경매 종료 후 발견되는 사고육 발생 때문에 나타나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물 유통 업무 전담 부서 설치와 보험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축산물 유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돼지 이상육 발생, 한우고기 근출혈 등 사고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철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장(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올해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의무화되고 A형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진행되면서 돼지 이상육이 크게 증가해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상육 발생 시 생산 농가들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부과액보다 가공업체의 손실액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농가 페널티가 2000만원이라면 가공업체의 경우 이상육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이 가공업체로 오기 때문에 손실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게 김용철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남은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이사는 “근출혈 등 하자육 도장이 없는 사고육이 한우 100~105두 사이에 1두 정도 나오고 이런 사고육 발생 물량이 음성공판장에서만 연간 1200두 정도 발생하는데도 사고육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도축장에서 수의검사원들이 제대로 검사하면 경매가 끝난 후 발견되는 사고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식품부 내 축산물 유통 전담 부서 설치와 정상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과거처럼 농식품부에 축산물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축산물 유통 분야 전체를 컨트롤 해 검사문제, 이상육·사고육(근출혈) 발생 및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재춘 축산기업중앙회장은 “이상육, 근출혈육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사고육 발생에 대비해 정상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제도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유통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 외에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완화 및 확대 △축산물 냉장·냉동육 혼합 적재운송 허용 △가축 출하 전 절식 지도감독 강화 △축산물 유통업체 외국인 인력 지원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용철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22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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