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8)축산물처리협,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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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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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 지정됐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생교육기관 지정 준비를 시작해 앞서 12일 최종 실지심사를 받았다. 실지심사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를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들이 교육시설과 교육자료, 강사 및 교육내용을 점검했다.

협회는 올해 4월부터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준비해 교육생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2018년 1월 28일 - 한국농정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