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30)축산물처리협,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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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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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6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이에 지난해 서류·발표자료 수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다시 추진, 최근 식약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앞으로 축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및 정기 축산물 위생교육,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4월 19일 제주시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모두 10회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내용을 준비해 교육생들이 협회의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1월 30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