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1.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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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 2016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최종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신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2017년 하반기 지정을 위한 업무를 재추진했고 최근 지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2016년 6월 분당으로 협회를 이전하고 대회의실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강사 채용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해 마지막 문턱에서 지정이 되지 못했다.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누누이 "도축장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도축장 종사자들이 타 기관의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며 축산물처리협회의 위생교육기관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기업중앙회,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등 정육 및 식육판매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 안전과장 및 담당자를 비롯해 총 5명의 심사위원들이 교육 시설 점검, 교육 자료 점검, 강사와 교육내용을 점검하는 실질심사를 거쳐 15일 최종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준비해 교육생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25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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