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18)축산 의무 자조금 납부 안하면 도축 못한다(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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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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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근절 강력 조치미납자 도축 및 검사 보류백신 공급, 계열사 인센티브 등미납시 지원사업 배제 검토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축을 도축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미납 도축장에 대한 도축검사도 보류되고 과태료가 부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김영록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한우·한돈·닭고기·계란 등 각 축산 자조금에 발송했다.이는 정부가 한우·한돈자조금과 같이 거출률 93~99%수준을 상회하는 축종과 달리 거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일부 축종 자조금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각 축종자조금에 대한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농식품부 자조금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일부 단체에서 자조금 납부금액을 두고 알력다툼으로 번지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공급 또한 지자체에서 납부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되는 방안과 150억 규모의 축산계열업체 인센티브를 납부 현황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해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실제 도축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축산 자조금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협조도 구하고 있다. 모 축산계열업체 관계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자조금 거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농식품부 방향에 협조는 해야겠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여러모로 난해한 상황이 벌어질 수있다”며 우려했다.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축산물로 판매할 때는 의무거출금을자조금관리위원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중도매인 등을 통해 대납하도록 규정돼있다.농식품부 축산경경과는 “일부 축산업자와 중도매인, 도축장(도계장)에서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정부 방침에 거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계란자조금과 닭고기자조금은 사무국 역할 분담 및 조직업무 분장 작업이 분주하다. 가금 자조금 관계자는 “다른 축종에 비해 사업규모와 거출규모가 작은 가금분야 자조금들은 도계장들의 납부 독려를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원활한 계획 사업진행을 펼치려는 등 효율적이면서 균형감 있는 자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있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18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