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25)도축장 개선 지원사업 본격 시행(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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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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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추진협, 잔여분담금 161억원 기반
투명한 사업 시행 일환 증빙서류 추가 명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잔여 분담금 처리를 위한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24일 성남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정관 변경 허가일인 5월 23일 이후에 이뤄진 공사계약 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도축장개선지원사업의 총 지원금은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총액 202억 원 중 20%를 공제한 잔여 구조조정 분담금 161억8천500만원에 한해서다.
개선사업 지원금의 용도는 도축·위생시설, 방역·소독 시설, 냉동·냉장시설, 부산물처리시설,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주변 환경(악취 등) 개선사업 등 노후 시설개선자금은 물론 신규 또는 확장 설치에 쓰여진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를 추가로 명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설계와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2곳 이상 업체의 견적서 등)를 마련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을 자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검토 의견을 종합해 도축장 개선사업 시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2017년 8월 25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