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16)잔여 분담금 20% 공제 의결(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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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6.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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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소송비·예비비·청산비용 등 필요 따라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 범위 넓혀 분담금 처리

 

도축장구조조정법 일몰 시행 만료에 따라 남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처리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203억원 중 20%를 공제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으로 운용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축산물처리협회장)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잔여 분담금 203억원 중 20%를 공제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제비율은 관리감독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쓰여질 수 있게 된다.

 

◆ 구조조정자금 얼마나 모아졌나
도축장구조조정자금(분담금)은 2017년 5월 31일 현재 총 징수액은 304억665만원이다. 이중 101억7천5백만원이 구조조정에 쓰여 현재 잔액은 203억3천165만원(집행률 33.5%)이다. 100%를 납부한 업체수는 총 31개소이며 나머지 58개소는 1~99%까지 납부율이 천차만별이다. 도축장구조조자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반환가능업체는 43개소이며, 반환불가 업체는 15개소이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12일 현재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잔여 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 분담금 처리 위한 정관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정관에 잔여 적립분담금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잔여 분담금을 처리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폐업도축장을 지원하던 협의회 목적에서 추가로 도축장의 개선지원사업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위생시설(HACCP 및 컨설팅비 포함 등) 방역·소독시설, 냉장냉동시설, 부산물 처리, 폐수· 폐기물 처리 및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비에 쓸 수 있게 됐다.

 

◆ 구조조정자금 운영방안은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한 데 따른 분담금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운영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자금 지원 대상은 분담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잔여분담금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됐을 경우 잔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공제비율을 20%, 30%, 40%, 기타까지 4안을 놓고 표결을 거쳐 최종 20%로 의결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공제 비율의 경우 협의회 유지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협의회 운영비, 예비비, 청산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결과 협의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28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 11조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한해서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6월 16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