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0)농경연 ‘가축방역세 도입방안’ 주요 내용은(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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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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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로…최대 1천760여억원 조성안 제시


도축-사육마릿수 기준 2개 징수안 담아
“정부 참여 기금형태 운영 바람직” 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가축방역세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지자체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 검토’ 방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 해외사례
농경연에 따르면 가축방역세가 도입된 사례는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민관합동 매칭펀드로 조성한 기금으로 살처분과 백신비용, 보상금 등을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직접 지원과 기금 및 보험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보험제도를 이용, 가축질병 피해를 보상하나 보험업체 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 법률적근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질병 방역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 로 가축방역세가 도입돼야 할 것이란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 납세의무 성립시기
농경연은 2개안을 제시했다. 1안(소득발생 이후 징수)은 소,돼지, 닭, 오리의 경우 가축을 도축할 때, 산란계와 젖소는 계란과 원유를 출하하는 데로 정하는 것이다. 2안(소득발생 이전 징수)은 축산법상 축산업허가제에 신고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과세표준·세율
가축도축시 및 계란·원유 출하시의 시가 또는 축종별 연간 생산액으로 설정하되 세율은 10/1000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 납세의무자·징수자
납세의무자는 1안 적용시엔 가축도축 당시 소유자 및 계란·원유판매 당시 소유자, 2안 적용시엔 사육마릿수 조사 시점의 가축소유자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징수자는 1안 적용시 도축장 경영주 또는 집유업체(우유)가, 2안 적용시 농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 납입 예상액
1안 적용시 도축마릿수와 도축당시 가축싯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방역세 규모는 2016년 기준 총 1천76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축종별로는 돼지 677억원(두당 4천100원), 한육우 477억원(두당 5만5천600원), 육계 199억원(수당 20원), 오리 62억원(수당 90원), 산란계 156억원(수당 10원), 젖소 22억원(두당 9만8천400원, 착유우 마릿수) 등이다.
이럴 경우 농가당 평균 돼지는 1천480만원, 한육우 50만원, 젖소 414만원, 육계 1천221만원, 산란계 1천475만원, 오리 1천92만원의 세금부담을 갖게된다.
2안 적용시엔 총 세액이 1천659억원에 달하며 1안 보다 100억 정도 감소를 추정했다.

 

◆ 방역기금 운영
농경연은 특별회계 설치에 의한 단독 예산 집행보다는 국제적 추세인 민관합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역기금 형태의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하되 정부와 50 : 50으로 총 기금을 조성, 가축방역기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2017년 3월 10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