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안에서는 냄새문제와 가축질병이 들끓고 있고, 밖에서는 국내 시장을 노리는 수입축산물 개방파고가 거세다. 결국 축산인들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축산관련 정책·제도를 정리해 봤다. 저소득층 고교생에 우유급식 지원 식육즉석판매공업자 이력관리 해야 분뇨 인계시스템 시행·직거래 확대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1월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학기 중과 방학 중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2017년 하반기부터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해 벌칙이 강화된다. 그간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의 경우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했다. 이를 예방하려고 당초 벌금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소 거래시 결핵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소를 거래하려면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한다.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가 적용대상이다. 젖소와 도축장 출하 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검사 확인이 되면 별도 종이증명서 휴대가 불필요하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국 시 신고 위반 과태료=6월 2일부터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시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도입은 구제역·고병원성AI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 시 신고의무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행=1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된다.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면적 허가규모(1천㎡) 이상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액비를 운반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신고규모(50~1천㎡) 양돈농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를 활용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직거래 사업 지원 품목·대상 확대=직거래 사업 활성화 지원 품목과 대상이 확대된다. 직거래 사업 지원 품목은 현행 한우에서 한우·육우로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종전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조합에다 도축장, 지역농협, 협동조합 등이 추가된다.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승마 이용자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도입했다. 그간 승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적용받아 낙마 사고 발생 시 기승자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새해부터는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1회당 2천500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 30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