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5)갈길 먼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환급(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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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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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임총서 표결 붙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견만 확인


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 처리를 위한 최종안 도출이 또다시 무산됐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 소재 레전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분담금 처리방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납부 비율대로 환급하는 방안과 분담금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를 1년간 유예한 후 결정하자는 2개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최종안 확정은 사실상 불발에 그치게 됐다.
도축장구조조정 적립 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협의회 정관부터 변경해야 한다.
협의회 정관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협의회 전체 회원 65개소 가운데 최소 44개소가 투표에 참여해야 정족수를 채울수 있었지만 이날 임시총회에는 42개소만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참석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단 투표는 이뤄졌다. 그 결과  ‘납부 비율대로 환급' 안이 42표 가운데 30표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명규 이사장은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총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5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