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7)도드람엘피씨공사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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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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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최초…동물복지농장과 일관시스템 확립


도드람엘피씨공사(대표이사 김경환)가 고품질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았다.
2016년 6월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을 신청해 3개월만인 지난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정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나 소가 동물복지 인증 운송차량,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로 판매되면 축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 소를 운송차량에서 하차시켜 일정시간 계류시키고 도축을 위해 기절 등 각 도축단계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축산물위생 개선시설 위주인 기존의 HACCP에 동물복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평가 주요 항목은 도축단계에서 전기봉 등을 이용한 강압적인 몰이 여부와 운송차량에서 하차 시 안전장치, 일정시간 계류하는 동안 축종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제공하고 도축 시 완전히 절명 후 축산물처리작업을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받았다.
도드람엘피씨공사는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이외에도 소비자 HACCP 평가에서 11년 연속 ‘적합’으로 판정 받은 도축장이며, 2015년도 거점도축장 재평가에서 최우수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5년도에는 돼지 619천두, 소 8만4천두를 도축하여 돼지와 소를 합한(환산) 결과 전국 75개 도축장중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김경환 대표는 “이번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으로 기존 도축장의 시설 현대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농장동물의 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7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