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6.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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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도축장 선진화에 쓰이기로 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에 대해 분담금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지원키로 의결했다. 지난 4월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한 협의회 존속키로 한 가운데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까지 분담금의 징수액은 304억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3.5%인 102억원, 잔여금은 202억원 가량이다. 분담금 잔액 202억 중 20%인 40억원 가량을 공제한 162억원을 도축장 선진화에 활용한다. 공제금액은 부광산업 관련 소송비용과 협의회 운영비, 연구용역 미지급금 및 청산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한편, 2008년 제정된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2015년 일몰 한시법으로 총회 당시 농협안심축산사업부 윤효진 부장이 상정한 개정안이 비로소 확정된 것이다. <2017년 6월 14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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