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법 발의 줄이어 농해수위 “농식품부로 일원화” 보건복지위 “식약처에 맡겨야”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놓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몰아주려는 보건복지위 움직임(본지 9월13일자 1·2·3면 보도 참조)에 농해수위가 식약처 폐지 법안으로 맞서는 등 정부부처간 다툼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식약처를 폐지한 뒤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 업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식품안전 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탓에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같은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모든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12년 등원 이래 6년째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조만간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 부처를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환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전신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962년 제정된 이후 50년간 농식품부가 맡아오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식약처로 넘어갔다. 이에 맞춰 축산물 위생·안전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단계의 모든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됐다. 다만 식약처의 조직과 행정력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 업무는 농식품부가 위탁 형식을 빌려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최근 새로 꾸려진 방역정책국에 더해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가 축산물을 비롯한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생산단계의 축산물 위생·안전업무까지 식약처에 맡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데다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는 점 때문에 국회 논의단계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위기감을 느낀 식약처가 이를 뒤집으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달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축산물을 비롯한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9월 20일 - 농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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