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5.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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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 3일부터…위반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입국 신고 위반시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출국 신고 위반시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이다. 특히 출국 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eminwon.qia.go.kr, 모바일:eminwon.qia.go.kr/m)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문자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5월 24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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