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4.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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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 출하 전 절식확인서를 개정해 공고했다. 절식확인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절식을 실시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검사관이 접수번호 및 접수일을 작성하던 것을 도축장경영자가 작성토록 하고 도축장 출하 전 사료급여를 중지한 절식 시작 일시를 명시토록 했다. 이때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사육한 자가 기재하고 사육자와 도축장 출하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각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또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도축장 출하자는 농장관리 책임자나 담당자 등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2017년 4월 27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