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4.0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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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게 논의해 왔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처리가 자금을 납부한 도축장들의 시설개선 등 도축장선진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라온컨벤션 호텔에서 김명규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협의회의 주요관심 사안인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농협 도축장들을 총괄하는 농협 안심축산사업부 관계자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의회 정관을 일부 개정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분담금 납부 회원사들의 도축장 선진화에 활용하자는 내용. 정관에 명시돼 있는 협의회 목적을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장 시설·주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에는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동·냉장시설, 부산물처리, 폐수·폐기물처리,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비용은 구조조정분담금을 납부한 회원만 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협의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찬성 45, 반대 2)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협의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그 날부터 바뀐 정관에 따라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명규 이사장은 “농식품부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투표 결과로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총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 총회를 진행했으며,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산업 관련 세미나 진행 △위생교육 기관 지정 업무 추진 △동물 혈액자원화 사업 추진 △비식용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 △국외 선진도축장 연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책자 제작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2017년 3월 31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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