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4)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 지원 도마위(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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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3.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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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도축장 구조조정 종료되자마자 신규 건립 허가·지원 안돼” 반발

“돼지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된 도축장 지원 때문에 민간 도축장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도축업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축업계와 정부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축산물유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총 사업비 1306억원이 투입되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정부의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예산 760억원(융자)이 들어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축업계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지원 중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구해 왔다.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정부가 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신규 도축장 건립을 허가해 주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정해 놓은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간 도축장들의 주장이다.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은 4개 도축장을 통폐합해서 진행하는데,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수령 후 폐업 처리된 도축장 3곳이 대전충남양돈농협의 도축장 통폐합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도축업계 작년부터 “대상자 선정 취소” 반발 불구 
농식품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속 지원 고수


이에 민간도축장들도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법무법인 선정에 이어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와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재고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1월 23일, 1189명의 서명이 들어간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도축업계의 감사 청구서 제출 이후가 돼서야 공문을 통해 '구조조정자금을 받은 3개 도축장들은 먼저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통합을 하기로 하고 이를 번복하면서 구조조정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6개 법무법인과 행정법 교수 3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기존 답변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설명에 도축장협의회 일부에선 감사청구를 철회하고 농식품부와 도축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후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전충남양돈농협의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민간 도축장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만을 반복하면서 이는 없었던 이야기가 됐다.

경기도 성남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열린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5개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 했으나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을 그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명철 과장은 또한 “사업 요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민간도축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며 “도축장에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신규 사업 심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간 도축장들은 농식품부의 이 같은 답변에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공중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감사는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건립하는 도축장은 하루 1000~3000두, 월 6만두, 1년에 70만 두를 작업할 수 있는 규모로 인근 도축장들의 작업 물량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상생을 이야기하고 도축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느냐”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충남 지역의 한 도축장 관계자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민간도축장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전충남양돈농협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지원은 충남 지역은 물론, 충북, 경기 남부 도축장까지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이에 따라 감사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도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조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재고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협의회에서도 감사 청구 철회나 다른 논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끝까지 법적인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17년 3월 14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