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12.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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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박피작업 연장 요청했지만 거부돼 도매시장 박피 작업 중단에 따른 한돈농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등급제 정산이 가격 정산방식으로 미처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별·업체별로 정산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이에 박피 작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피 작업 중단에 따른 가격정산 방안을 논의했다. 한돈협회는 일단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농협 등에 박피 작업 연장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등급제 정산은 주요 양돈농협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육가공업체 전체에선 아직 탕박지급율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등급제 정산을 시행해도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박피대비 차액을 장려금으로 보전하거나 등급에 따라 별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탕박지급율제를 적용하는 육가공업체는 지급률을 놓고 농가와 샅바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돈협회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박피지급률 68%는 평균 탕박지급률(제주 제외)이 76.9%, 박피지급률 69%는 탕박지급률이 78%로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참고하도록 회원농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보다 다소 낮은 75~76% 내외에서 탕박지급률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는 지역 육가공업체들에게 탕박지급률로 전환시 박피지급률에서 8.5%p이상을 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7~7.5%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육가공업체는 탕박지급률 75~76%도 손해라며 농가와 온도차를 보여 연말연초 지급률을 둘러싼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돈농가들 사이에선 “지급률 조정 협의를 위해서라도 박피 작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아직 박피 작업 중단을 모르는 농가도 많다. 일정기간 박피작업 연장을 요청해 그동안 등급제 정산을 계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7년 12월 10일 - 한국농정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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