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24)“구조조정 도축장, 사업목표 70곳 중 15곳 불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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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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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축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20~21’일 열렸다. 세미나 개최에 앞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정기총회도 각각 열렸다.

지난 5년간 지지부진…업체 분담금도 163억 남아
관련법 효력 내년까지…분담금 징수액 조정 여론
거점도축장 지원, 패커 육성사업으로 전환 목소리

2009년부터 추진돼온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사업 목표는 70개소의 도축장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5년간 구조조정 자금을 받아 폐업한 업체 수는 15개소에 불과하다. 업체들로부터 걷어온 구조조정 분담금도 문제다.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현재 160억여원의 자금이 남아있는 상황. 분담금을 거출을 계속해야 할지, 남아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해결 과제다.

▲사업 개선 방안=㈔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20~21일 양일간 레전드호텔(대전광역시 소재)에서 2014년 도축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5년까지는 현재의 거출금액을 계속해 걷고, 이후는 분담금 거출을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 법의 효력은 2015년까지다.

하지만 지인배 박사는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일정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납부된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폐업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이외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남아 있는 구조조정 분담금은 총 163억7200만원이다.

아울러 지인배 박사는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전략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사업은 지원금액이 적어 큰 효과가 없었다”면서 “구조조정 지원금을 300%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조기에 10~15개 업체를 폐업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담금 징수액 조정=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분담금 거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효력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조조정 자금의 이월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분담금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축장구조정추진협의회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정기총회를 열고 ‘분담금 징수액 조정(안)’을 상정했다. 징수액을 현행 소·돼지(두당) 3000원·300원에서, 1000원·100원으로 하향조정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분담금 징수액 조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조정안이 통과되려면 67개 회원사 중 3분의 2 이상인 44개 회원사가 참석해야 하는데, 이날 정기총회에는 42개 회원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장은 “빠른 시간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할지 등을 논의해 분담금 징수액 조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축장 경쟁력 강화 방안=‘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분담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조정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와 함께 국내 도축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패커 육성을 위한 도축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인배 박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패커의 육성”이라며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도축장 지원사업을 패커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모가 작은 도축장이라 해도 경쟁력이 있고 계열화가 잘 돼 있다면 강소도축장으로 선정해 장차 규모화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었다.

아울러 그는 “20년 이상 된 도축장에 추가적 시설투자를 하기 보단 고효율, 저비용의 신규 도축장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합도축장은 신규 도축장 건설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4년 3월 21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