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8.2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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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추가발생...농식품부, 신고·소독·방역조치 협조 당부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철저한 국경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추가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하는 등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내 두 번째 ASF가 발생, 하남성 도축장에서 지난 14일 260마리 중 30마리의 폐사가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지난 16일 확진됐다. 또한 이 돼지는 흑룡강성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은 흑룡강성과 하남성에 감독관을 파견,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요녕성 선양시에서 ASF가 중국 내 첫 번째로 발생했다. 이처럼 ASF가 중국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방문 여행객의 수하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X-ray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ASF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양돈에 종사하는 중국 근로자나 중국, 홍콩 등의 여행지에서 먹다 남은 가공육을 거리낌 없이 가지고 오는 축산인, 일반인도 적지 않아 문제”라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많은 만큼 검역탐지견도 대폭 더 늘리고 ASF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농장단위의 소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는 있지만 ASF는 무엇보다 국내 유입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ASF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인 ASF는 보통형은 폐사율이 30~70%이고, 급성형의 경우 최대 100% 이르며, 감염 돼지와 생산물의 이동이나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 등을 통해 전파된다. 잠복기는 바이러스 종류와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하다.
<2018년 8월 19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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