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4.0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한축처)동물자원순환센터 수립계획(입찰공고)_최종.hwp | ||
[제2019-03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수의계약(계약 당사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계약) 『가칭 동물자원순환센터 수립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가칭 동물자원순환센터 수립 계획 연구용역 나. 연구용역비 : 최대 100백만 원(VAT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외 ※ 연구기간 및 연구용역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주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용역 계약방식 : 수의계약 가. 연구용역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회장단에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수의계약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참가자격은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함(제안서 제출 시 실적증명 또는 관련 서류 제출) - 최근 5년간 식품, 비료, 사료, 의약품 및 축산물 분야 유사 용역 실적 총 5천만 원 이상 수주(공동수급 포함)한 자 및 기관(대학, 국·공립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학회 등)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신청접수 안내 1)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2) 장소 :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첨부서류 각 10부 * 제안서 제출의 상세 내용은 제안서 작성 목차 참조 - CD 및 제출용 USB(제안서 자료 등 파일 수록) 각 1SET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계약금액의 5%)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당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5.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 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협회장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연구분야별 전문가를 선별하여 정함 나. 수의계약 대상자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 계약자 관련 서류를 완료한 후 접수 함 다. 협회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서류를 3일 이내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정식 계약을 체결 6.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수의계약의 건을 취소 또는 본 연구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복수의 업체 또는 개인이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