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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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환경관리인증(허가) 기술용역 첫 번째 정기회의가 2023년 3월 23일(목)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 인증제도란 종전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 하나로 통합허가 하는 제도입니다. 도축업은 대기 또는 폐수 1ㆍ2종(하나라도 해당 시)일 경우 적용대상으로 총 17개의 회원사가 2021년부터 시행, 기존 업체는 4년간 유예로 2024년까지 해당 인증제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통합관리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17개의 회원사 중 12개의 회원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 및 기술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2022년 10월 21일(금)에 용역 도급 계약서 작성, 2022년 11월 30일(수)에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12조(사업추진회의)”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용역 수행사 중 한 곳인 켐프로의 1분기 사업추진 결과 보고회의가 10시 3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켐프로 담당자(2인)와 ㈜홍주미트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각 사업장별 진행 상황 보고 및 추후 계획을 설명하였고 잔모 소각 시설(화염방사기) 추가에 따른 설명 및 요청자료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엔솔파트너스의 1분기 사업추진 결과 보고회의가 13시 30분에 진행되었습니다. 엔솔파트너스 담당자(3인)와 ㈜협신식품, ㈜팜스토리 한냉, ㈜해드림엘피씨, ㈜민속엘피씨, 도드람김제에프엠씨,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의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각 사업장별 진행상황이 보고되었고, 입지 제한에 관련하여 설명했으며 잔모 소각 시설, 폐수 관련 시설 특정 물질 검사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해당 회원사의 통합환경관리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정기회의와 기술용역의 지원 업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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