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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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30일 ‘한우 할인 판매 행사’와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배경현 전무, 진주원 부장, 우진산업 민석홍 차장, 김정우 과장, 전국한우협회 박호경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우 할인 판매 행사(이하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주최)ㆍ전국한우협회(주관)가 진행하는 행사로 온ㆍ오프라인으로 한우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한우 소비 증진, 한우 가격 하락 대응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 방법으로는 기준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행사가 끝나게 되면 판매장에는 “할인 행사 손실 보전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회원사(도축장 직영판매장)의 행사 참여를 한우자조금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축산물처리협회 인증이 있는 도축장(회원사) 직영판매장의 다음번 진행되는 행사(23년 5월 가정의 달 예정) 참여를 위한 절차와 계획에 관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참여 방법으로는 수입육을 판매하지 않는 도축장 직영판매장이 거세, 암소에 상관없이 1+등급부터 2등급까지 제공되는 기준 가격을 넘지 않도록 판매하고 증빙을 위한 자료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축산물처리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 건으로 100만 원 이상 판매 시 도매로 취급(지원금 불가), 개별 현수막 제작(주최(한우자조금)ㆍ주관(전국한우협회) CI 첨부), 기준 금액 준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설명은 추후 정회원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도축장 직영판매장의 한우 할인 판매 행사 참여’에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가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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