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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수) 한국축산물처리협회(경기 성남시)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제2차 축산물 위생교육(정기ㆍ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은 도축업, 식육판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교시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2교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3교시 위생점검, 4교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중 마지막 교육인 10월 11일(수) 축산물 위생교육, 10월 12일(목) HACCP 교육에도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