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7.0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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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토) 문대림 의원 지역구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도축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대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백동우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장 등이 참석하여 도축장 경영 안정과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전국 도축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소 등급판정을 위한 절개 업무는 「축산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위한 필수 준비업무임에도 현재까지 도축장이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절개 업무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이관 또는 축산발전기금, 국비, 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활용한 인건비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은 우리 축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국회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펴 농가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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