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3.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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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2월 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의 도축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축업계의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이외에 업계가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도축장 총량제 도입 ▲도축장 건폐율 완화 추진 ▲ 도축장 관할 부서 일원화 ▲HACCP 운용수준 평가 방법 개선 ▲도축장 전기세 농사용 전환 ▲정책자금 이자율 완화 ▲도축장구조조정 지급률 조정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검사 인력 증원, 축산물품질평가사 인력 증원, 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절식관련 시행지침, 도축폐기물(동물성잔대물) 처리방안 강구, 부산물 위생강화 대책 등을 현장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일 국장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안까지 명시해야 하며 구조조정성과, 분담율까지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도축장 경영 효율을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서로가 윈윈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