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보도자료> 경기도는 연간 100억원의 돈을 경기도 농축산인에게 돌려줘야! [합리적 이유 없는 도축세 부과 철폐해야] ▣ 현황
□ 도축세 부과 현황 ○ 소․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로서 시∙군세임 - 징구기관 : 시∙군 (도축장 수 : 14개소) - 도 축 세 : 소 32,000원~39,000원, 돼지 2,000원~2,400원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 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축장소재지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 ①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격은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연도별 도축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도 축 세 10,078 9,543 9,265 9,968 9,815 5,124
□ 해썹(HACCP) 추진현황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해썹』이라 발음 ○ HACCP의 개념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를 중점 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제도 ○ HACCP 추진현황 - 1997년 : HACCP 도입(축산물가공처리법) - 2003년 : 도축장 HACCP 도입 완료 - 2005년 : 판매업소, 사료공장 HACCP 도입 - 2006년 : 사육단계 HACCP 도입 [추진:돼지(’06)→소(’07)→닭(’08)] - 2006년 이후 :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HACCP 도입 및 가공품 품목 확대
▣ 질의 질문 1> 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1973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소․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로서 시∙군세인 도축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 2> 도축세를 부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 각종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이었음
질문 3>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 4> 본 의원이 귀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소 돼지 도축장 21개 업소는 2003년 도축장 HACCP (해썹)도입을 100% 완료했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도축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으로 표준적인 일개 업소가 월간 3천여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이제 도축세의 부과 이유가 되는 외부 불경제를 창출하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 여전히 한우 한 마리당 3만9천원 돼지 한 마리당 2천원씩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5> 이로써 징수의무자인 도축 업소로부터 연간 약100억씩을 징수하는데, 징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제는 철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현행법이 존속하는 동안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그 비율을 최소가 되도록 시가 1000분의1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치밀한 행정 아닌가? •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 ①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격은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질문 6> 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를 도축하고 얼마를 받는지 아는가? - 평균 13만 원 받음
질문 7> 소 한 마리를 도축하고 13만 원을 받아서 여기서 도축세 3만9천원, 한우자조금 2만원, 검사수수료 2천원, 등급판정비 2천원, 부가가치세 6천원 등등을 내고 나면, 6만원을 버는 것이 현실이다.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경영 건실화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소중하고 도축장의 세계적 경쟁력이 한미 FTA를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지사는 알고 있는가? -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경영 건실화, 세계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도축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
질문 8> 도축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도축세를 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있으나 대개 도축장에서 대납하고 있으며 미수금 발생 등으로 도축장의 경영수지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아는가?
질문 9>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설비 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부르짖는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도축장의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축세의 폐지부터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 남한 땅의 절반 정도의 국토를 가진 덴마크에서는 연간 2천 6백만 두의 돼지를 14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생산량의 85%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천3백만 두의 돼지를 크고 작은 96개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실정
질문 10> 우리나라에는 96개 소 돼지 도축장이 있으며 그중 82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14개 업소가 휴업중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에도 14개 도축장이 있으며 11개소가 영업중이고 3개 업소가 휴업중이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지사의 생각은?
질문 11> 결론적으로 도축세 폐지 내지는 축소는 한미 FTA 를 앞두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농축산인 들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축산인들에게 연간 100억씩을 징수하지 않아도 많은 공업단지와 산업시설, 기업 등 훌륭한 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보여 도축세 감면의 선두주자가 되길 촉구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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