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도축정보 확인 가능한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작(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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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10.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21030(방역관리과)(사육도축정보_확인_가능한_돼지이력제_시범사업_시작)_최종.hwp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본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이행 대상자)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감독)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 사육단계 : 모돈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 점검

-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 점검

 (제재수단)

 준수사항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