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24)도축장, 축산물 위생·가축 방역 만전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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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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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축산물 위생·HACCP 교육 실시
차량출입 빈번해 철통방역 필수…조기발견·신속신고 주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을 막으려면 도축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7~18일 신라스테이천안호텔에서 ‘2019 도축장 축산물 위생 및 HACC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도축장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 김영규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과 사무관은 “도축장에는 가축운송차량 등 출입이 빈번하다. 자칫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도축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부적합했다”고 지적했다.
그 세부사항으로 방역시설 성능이 미흡해 유기물 제거와 소독이 불충분했고, 소독약제 유효농도 희석배수가 균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도축장별 방역담당자를 지정해 소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동훈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리는 “조기발견과 신속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며 도축장에서는 고열, 폐사 등 임상증상을 숙지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한다면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 소독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 교육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이영희 사무관), 축산물위생관리법(한국축산물처리협회 명동훈 대리), 도축장 위생·HACCP 적정성(상지대 정구용 교수), 도축장 위생 및 바이오필름 오염방지(벨기에 릴코사) 등 강연이 진행됐다.
HACCP 교육으로는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요약(한국축산물처리협회 명동훈 대리),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착안사항(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영숙 사무관), 도축장 HACCP  운용 우수사례(도드람엘피씨공사, 화정식품) 등이 소개됐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축산물 위생과 가축 방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도축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4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