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도축업계, 새해 병역특례 업체 지정 재도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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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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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당성 인정 불구 병역혜택 감소 정책 기조에 ‘발목’
3D 업종 인식에 젊은인력 기피 심각…부정 이미지 해소 기여
축산물처리협, 형평성 차원 대응방안 강구…연구용역도 검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들이 새해 병역특례 업체 지정에 재도전한다.
산업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유입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장기적으로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에 따르면 도축장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와 면담을 갖는 등 병역특례 업체(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그 타당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병역혜택을 줄이려는 정책기조 등에 발목이 잡혀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앞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젊은 인력 유입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병역특례 지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도축장은 “도축장은 흔히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기피 산업으로 분류된다. 업무가 고될 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해 젊은 인력이 도축장 진출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근 버스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이런저런 자구책을 강구해 봤다. 하지만 모두 잠깐 효과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병역특례 지정만이 젊은 인력을 유인할 유일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새해 다시 한번 병역특례 업체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곡물도정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등이, 축산업분야에서도 육류 가공·저장처리업이 병역특례 업체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도축업만 여기에서 쏙 빠져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 법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연구용역 착수도 검토 중에 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은 국가기반 산업이다. 그리고 노동집약형 산업이다. 병역특례 업체에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 업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월 3일  - 축산신문 기사>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