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20)“도축장 전기요금, 농사용 적용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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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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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 산업용‘을’로 변경…전력비 2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 호소

 

전환시 연간  311억 절감…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냉동예냉실 전기를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2012년 도축장의 연간 전력비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축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병)에 해당됐으나 현재는 산업용전력(병)의 요금제 폐지로 인한 산업전력용(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도축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전력(을)의 kWh당 가격(고압 A 선택1 중간부하, 여름철 사용기준)은 112원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축장 전력 사용량 및 전력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협신식품 12억원, 영남엘피씨 4억9천만원, 도드람엘피씨공사 17억원 등으로 기본적으로 산업용전력(을)에 고압A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엘피씨는 2008년 3억6천900만원의 전기요금이 2012년 4억9천여만원으로, 도드람엘피씨공사는 2008년 8천616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2012년 17억8천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축장의 연간 전기요금은 도축두수에 비례하고, 냉장터널 등 유형자산의 금액이 많은 경우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 조사한 도축장의 1두당 전기요금은 작게는 1천39원, 많게는 4천204원까지 다양했으나 상위 30개 도축장 평균 전기요금은 2천666원으로 2010년(1천994원)에 비해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의 경우 지육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동은 물론 예냉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냉동과 예냉 시설은 전기시설이며, 이러한 설비투자와 전력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과다 운영경비 지출은 요금폭탄으로 되돌아 왔다.
도축장에서 적용하는 산업용전력(을)을 농사용 전력(을)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게 되면 2012년 대략적으로 약 19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약 510억원이 산정됐던 도축장 전기요금에서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약 311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도축장의 냉동예냉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8%이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전력을 농사용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농사용으로 변경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정부 및 한전에 강력하게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3년 3월 20일 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