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06.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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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불법도축 근절 방안 발표
염소·사슴 도축장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하고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 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013.6.21 - 농축유통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