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28)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하향 조정(축산경제)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4.03.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하향 조정

소 1000원·돼지는 100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도축장들의 분담금액이 현행 소 두당 3000, 돼지 300원에서 소 1000, 돼지 100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축장경영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액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회는 도축장구조법의 효력기간이 20151231일까지로 22개월여를 남긴 시점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사업 부진으로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조조정자금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향후에도 구조조정사업 참여 희망 업체가 많지 않아 이같이 제안, 의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 5(’09~’13)간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13개소에 불과하면서 이월액 규모는 ’13년말 기준 16372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다 일부 경영자들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두당 소 1000, 돼지 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날 의결된 분담금액은 오는 320일 개최 예정인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총회에 상정해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시행된다.

한편,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은 협의회 발족후 5년 동안 총 납부대상금액 339억원 중 243억원(납부율 71.5%)이 납부됐다. 분담금 납부액 상위 업체는 도축두수와 비례해 농협음성공판장,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도드람엘피씨공사,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농협부천공판장 순으로 집계됐다.

 

 

< 2014년 2월 28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