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도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내용 중 도축장 동물복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신성암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고통유발하는 몰이·폭력 전면 금지
◆동물복지 도축장이란
도축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하차를 유도하고, 적정시간을 계류하고, 기절 전 강압적 몰이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절 후 최단시간에 절명하도록 신속한 작업이 중요하다.
◆소·돼지 도축장 지정기준
#기본사항
동물복지 담당자는 도축장 동물복지의 전반적인 업무관리, 동물복지 일일점검표 등 기록물 작성, 동물복지 문제 사항 확인하고 개선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한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담당자는 운송차량 출입내역 관리, 복지차량 운송두수 기록, 향후 차량 지정 시 담당자 지정 필요하며 도축장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동물복지 교육 이수도 해야 한다. 동물복지 모니터링을 위해 각 단계별로 동물복지 준수확인 가능한 곳에 CCTV를 설치한다. 하차대, 계류장소, 이동통로, 방혈장소에 설치한다. 특히 고통을 유발하는 몰이도구 이용과 폭력을 전면금지한다.
#하차시설
하차 도중 동물의 추락과 탈출을 방지해야 하고 방지벽은 외부를 볼 수 없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늘막을 설치해야 하고, 차상대기 중 동물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하차유도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차광시설은 운송차량을 외부 빛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 조명시설은 동물이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차대의 구조는 가변식 하차대로 하되, 각도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계류시설
동물을 눈, 비, 직사광선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 급수기는 설치해야 한다. 급수기 상태는 동물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찌그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신선한 물을 제공하고 얼어있지 않아야 한다. 분무기는 혹서기 동물의 더위를 해소하고, 혹한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암모니아를 25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계류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하도록 적정조도가 중요하다. 31~50Lux이면 제일 좋은 평점을 받는다. 계류밀도는 소의 경우 1두당 3.3㎡이상 제공, 돼지는 0.83㎡이상을 제공한다. 칸막이 계류장은 1칸의 면적이 3.3㎡이상, 우리형 계류장은 1칸당 우리 당 최대 수용가능 두수를 정하고 그 이하의 두수만 수용한다.
#기절시설
계류장에서 기절 설비로 이동시 강압적 몰이를 금지하고 동물복지 도축장 평가시 가장 중요하다.
총격법은 소에 해당하는데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총격한다. 전살법은 돼지에 해당하는데 전류는 최소 1.25A, 통전시간은 2~4초, 통전부위는 뇌, 가슴 시 충격을 준다. 전류값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가스법은 돼지에 해당하며 챔버 내 적정 두수를 유도하고 가스농도는 80~90%이다. 노출시간은 최대 180초이하이다.
#방혈 시작 시간
돼지에 해당하는데 전살법으로 하돼 15초 이내로 해야 하며 가스법은 50초 이내로 해야 한다. 방혈진행시간은 방혈시작부터 탕박박피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보통 41초 이상으로 본다.
< 2015년 4월 1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