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국회 통과..이달 공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이 율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 및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9일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1년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0년간 FTA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 등 모두 2조8천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산자부.노동부 장관은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된다.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기간에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구조조정) 계획이 경쟁력 확보 등에 적합하면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원.부자재 구입 자금,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소요 자금,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경영.회계.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으나 당초 법안 제출시 포함됐던 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50%이내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 또는 노동부 장관의 직권에 의해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다.
무역조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직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담겨질 예정이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조정 기업.근로자로 지정받거나 관련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이 실시된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 기본 정책과 지원시책의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검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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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04-09 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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