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8)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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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1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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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

 

청산 분담금 처리 등 협의회 후속조치 나서

 

 

올 연말로 종료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도축업계가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청산과 적립된 분담금 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협의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는 지난 16일 2015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분담금 거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작업장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키로 하는 한편 분담금을 미납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정책 지원 대상인 업체가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지원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건의한다는 게 이사진들의 입장이다.

’15년 12월까지 약 196억 원이 예상되는 분담금 적립금의 처리 방안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한다’는 협의회 정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세부 추진 방안에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분담금 처리는 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최종 검토한 뒤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또 분담금 미납 업체의 정책지원 대상 배제 또는 회수와 관련해서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2015년 12월 18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