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4)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해야”(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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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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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해야”
   

 

 

 


“국내 도축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도축장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유효기간 만료
부실 도축장 교통정리 필요
20대 국회서 연장 추진할 것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이 협회 사무실 이전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이 도축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난해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 시설현대화, 위생·안전성 강화 등 국내 도축장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명규 회장은 “업계 내부에서도 도축장 수가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도축업도 정부에서 강조하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모든 도축장들이 6차산업화가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명규 회장이 판단하는 국내 적정 도축장 수는 30개 정도. 이에 김 회장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60여 회원사 중 3/4이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원했는데도 정부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었다”며 “도축장 간 출혈경쟁을 막고 도축장 위생·안전 강화 등 업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축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에서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 부여한 의무는 많은데 반해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 김 회장은 “1조4000억 원이 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업 예산 가운데 도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거점도축장에 들어가는 700억원이 전부”라며 “농식품부가 도축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축업계도 발전되고 소비자 마음에 들 수 있는 도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2016년 6월 14일자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