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4)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논란(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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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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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늑장대응이 일 키워


도축업계가 충남 D 조합의 도축장 시설현대화자금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자 농축산부가 늑장대응에 나서 도축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축업계는 지난해부터 충남 D조합의 도축장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부당 선정을 주장하며 선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해당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고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도축업계를 들끓게 했다. 때문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대응과 묵시에 반발해 지난달 21일 감사원에 감사 촉구서를 청구했다. 도축업계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익사항에 대한 관사 감사 청구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도축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서명하는 등 도축산업 종사자들도 동참해 뜻을 같이 했다.

도축업계는 6개월 여간 농축산부에 지속적인 정보공개 요청과 선정 재고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답변과 입장을 내놓지 않는 농축산부에 더 이상의 협회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에서 농협, 축산단체협의회, 소비자 단체 등 일부 이사진들이 감사권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당함은 인정하나 산업 전체의 대의를 위해 감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축장측 이사진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처음 민원을 제기하고 8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이 법률적인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미 도축업계가 감사발동 촉구서를 제출한 와중에 지난 3일 농축산부는 공식 문건을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문건에는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에 대해 법무법인 6개소와 행정법 교수 3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이사는 “이미 수개월간 진행된 상황을 한순간에 뒤엎을 순 없다” 면서 “수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입장 표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명철 과장은 “공문 접수가 인편이 아닌 우편으로 됐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인지하는데 시간이 지연 됐다”면서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 답변도 늦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표기환 농협안심축산분사 공판장사업 본부장이 감사원 감사권청구 철회 안을 긴급 발의했으나 도축업계측 이사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도축업계 이사진측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변명일색인 답변이 아닌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도축산업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년 2월 24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