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2.0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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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박등급제·지급률제 의견 갈려…“대승적 차원 접근 필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탕박등급제 도입에 따른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자와 육가공업체, 유통업자와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돼지 가격 정산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거래당사자간 합리적 조정 과정 거쳐야 시장여건 따른 다양한 방법 도입 의견도 ◆ 주제발표 ▲최승철 교수(건국대 식품유통학과)=탕박도축 시행과 함께 부위별·등급별 돈육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정확한 가격에 의한 거래가 이뤄져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과정에 만족할 수 있다. 또한 대량 거래에 있어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등급제가 정착돼야 한다. 합리적인 돼지 거래 가격 결정을 위한 등급제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지급률 조정의 단기적 과제와 등급제 개선 및 정착의 중장기적 과제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급제 도입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준비 단계)에서는 돼지도체 등급 체계 정비단계로 비육돈 거래 기준가격을 부분육의 도매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돼지도체 등급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등급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돼지고기 부분육 거래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낙농산업의 원유가격 산정체계와 같이 각기 다른 부분육 가격을 기반으로 돼지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돼지도체 등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단계는 세미등급제 정산으로 생체정산이 혼합된 형태이다. 새로운 등급제와 가격체계의 갑작스런 시장도입은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등급제와 가격체계를 확립한 후 시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현행 생체정산 방식과 혼합해 새로운 제도를 시험하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생체정산방식에 새로운 등급제와 가격체계에 따른 할증과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보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단계는 등급제 정산으로 새로운 등급제와 가격체계의 시험운영 및 수정·보완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 육가공업체, 정부 관계자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생산자, 육가공업체 모두에게 합리적인 한돈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정토론 ▲김유용 교수(서울대 동물자원학과)=새로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은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와 규격돈의 새로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향후 국내산 돼지를 탕박으로 도축하고, 정산하려면 현재의 돼지고기 등급체계를 좀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등급체계에서는 규격돈의 체중가격이 좁아서 과체중이 나오면 생산자인 양돈장에게는 두당 5만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일부 업체의 시뮬레이션과 현재의 등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박피를 탕박으로 계산할 때 생산자인 양돈장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1등급 이상의 등급이 80%는 나와야 한다. 그 이하 등급이 나온다면 현재의 등급체계로는 돼지생산농가들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지인배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축이후 도체등급에 기초한 지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돼지 절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는 돼지의 품질에 따라 제대로 된 돼지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탕박등급제는 도입돼야 한다. 덴마크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형 패커를 통해 조합농가와 조합 육가공 간에 돼지 생산비, 시중시세, 수입육 가격 등을 적정수준의 안정적인 협상가격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성현 상무(대한한돈협회)=지급률제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는 생체중에 지급률을 적용하는 단순 구조이다. 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품질개선 의지가 낮아진다. 등급별 정산방법은 등급별 가격에 지육중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입육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자들도 품질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 돼 생산자·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선우 국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현재 농가와 식육포장처리업체 간의 돼지가격 결정방법이 탕박등급제와 지급률제로만 한정돼 있으나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는 물론 공정한 도매시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한돈협회와 육류유통협회는 탕박등급제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지도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정희 부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일본을 제외한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의 경우 탕박을 주로 활용하므로 체표면 오염관리를 중요한 위생관리항목으로 설정한다. 돼지 체표면의 오염수준은 탕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박피와 달리 탕박은 온수를 활용해 미생물을 제어하는 추가단계가 존재한다. 모두가 원하는 돼지 등급제가 바람직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등급제 정산은 시기상조다.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소비자 입장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역시 탕박등급제 정산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이 동시에 농장과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모두가 등급제 정산으로 가는 것이 힘든 여건이다. 하지만 등급제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 하겠다.
<2018년 1월 31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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