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9.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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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등 소속 의원 22명이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의 모든 업무를 식약처에 맡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달걀 파동에서 보듯 먹거리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부처간 엇박자·책임전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전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민주당 법안과 거의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역시 법안 발의 취지로 ‘축산물 안전 사태 예방과 수습 과정의 체계적인 대응’을 내세웠다. 현재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과 소비단계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각각 맡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생산단계도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업무는 위탁방식을 통해 농식품부가 수행한다. 이번에 여야가 각각 내놓은 개정안은 위탁규정을 삭제해 식약처가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당은 ‘가축 사육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식약처가 검사관을 통해 농장에서 지도·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일원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품 및 제약업계는 식약처로의 일원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기초가 확립돼야 가능한데 식약처가 위해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식약처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농업계는 규제 위주의 식약처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면 농가소득 증대나 농산물 수급조절은 물론 식품표시제나 농약잔류기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오히려 안전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통합관리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농식품부 위탁해 안전관리를 해온 기관이 농촌현장의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수행할 능력은 더더욱 안된다. 선진국들은 광우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업 관련 부처에 맡기고 있다. 수의업계 관계자는 생산단계의 연속 과정인 도축·집유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떼려는 것은 축산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필자는 식약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많다. 식품의 문제에 관한한 식약처는 대기업 식품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GMO를 포함해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식품산업협회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축산물안전에 관한 업무도 과거 농림부에 있을 때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의 설정도 사람의 안전성 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우리보다 신체가 큰 미국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 많다. 식약처가 달걀 파동을 빌미로 식품업무 일원화를 밀어붙인다고 식품안전이 도모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식약처가 달걀 파동을 빌미로 식품업무 일원화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17년 9월 22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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